2025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기간,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 변경된 내용까지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구분 | 기존 요건 | 변경 요건 |
---|---|---|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약 6만 가구 증가 (작년 14만 가구 → 올해 20만 가구 대상)
✅ 자동 신청제도 확대
- 기존: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 가능
- 변경: 연령 제한 없이 동의 시 자동신청 가능 (2년간)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추가 신청: ~12월 1일까지 가능 (단, 지급액 5% 감액)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손택스’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 세무서 방문
💰 지급 정보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 평균 지급액: 약 110만 원
- 총 예산: 약 3조 7,508억 원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유의사항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전화, 계좌 유도 사기 주의
- 국세청은 계좌번호/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