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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다주택자 여부 확인,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by cheeserun 2025. 5. 28.

전세사기로부터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이력, 보증사고 여부 등을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이용 방법,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부채, 또는 보증사고 이력 등을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유주택수 vs 보증사고율 통계표:

보유주택 수 보증사고율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

이 통계만 보더라도 다주택자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

2024년 5월 27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제 집주인이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①: 안심전세 앱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안심전세 앱 이용입니다.

👨‍📱 비대면 정보 조회 절차

  1.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앱 설치 후 로그인
  2.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
  3. 계약 의사 확인 단계 진행
  4.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 주택 수 등 실시간 확인

TIP: 임대인도 동일한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 확인 가능.

★ 조회 제한

  • 임차인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 조회 가능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 정보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②: HUG 지사 방문

앱 사용이 어렵거나 계약 전 정식 절차를 밟고 싶다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오프라인 조회 절차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2. 신분증 및 계약 관련 서류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3. 정보 조회 신청 및 서류 제출
  4.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2024년 6월 23일부터는 오프라인이 아닌 앱을 통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동일한 정보 제공 예정입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내용
임대인 다주택 여부 3주택 이상이면 사고율 증가 가능성 있음
보증가입 주택 건수 HUG 보증에 가입된 주택 수 확인
대위변제 발생 여부 최근 3년간 지급이력 있는지 확인 필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사고 이력 존재 시 신중한 접근 필요
보증사고율 높은 구간 여부 10호 이상 보유 시 위험성 증가

 

 


■ 실제 사례: 안심전세 정보로 사기 방지한 A씨

서울 강서구의 A씨는 계약 직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50채가 넘고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재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A씨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배경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제공 범위 확대, 임대인 등록제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임대인 정보 조회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사고 이력, 대위변제 발생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내 전세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2024.05.27부터 안심전세 앱 및 HUG 지사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 주택 수 많을수록 보증사고율 높음
  • 정보조회는 계약 전, 본인이 직접 신청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한 달 3회 제한

전세사기 OUT! 안전한 계약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이력을 조회해 불안 없는 내 집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