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세금인데요.
특히 매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되며,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고 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 되며,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년치(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디자이너 등: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 개인사업자: 음식점, 소매점, 카페, 미용실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또는 상가 임대료를 받은 경우.
2.근로소득 외의 추가소득 보유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안 된 경우에 해당)
3.연금소득자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연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인 경우
5.기타소득자
- 원고료, 인세, 일시적 상금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종합소득 종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안내문 또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메뉴 이용
국세청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에게는 사전 안내문(SMS 또는 우편)도 발송하므로, 문자나 우편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단, 분납 신청 시 2차 납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가능)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마감일이 다음 평일(6월 2일)로 연장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소득 항목 입력 → 세액 계산 → 제출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게는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며, 신고 도움자료 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