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2024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미리채움 서비스 및 신고 도움자료 제공
2.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세무서 방문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준비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증빙자료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 시)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이용
-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는 가산세를 예방하고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