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등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공제 대상
- 헬스장과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
- 락커, 수건 대여료, 찜질방,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복합 스포츠 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
✅ 공제율 및 한도
-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합니다.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지출 내역을 제출합니다.
공제 예시
연간 이용료공제율공제 금액
100만 원 | 30% | 30만 원 |
300만 원 | 30% | 9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 단,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유의사항
- 강습비용(예: PT, 수영 강습)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라테스, 요가, 골프 연습장 등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해야 하며,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